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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3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517호에서 피해자 D에게 ‘ 월 100억 원 정도 매출에 10 퍼센트 이익이 생기는 방문판매 및 펀드 업체인 E에 투자 하면 직책으로 지사장을 부여한 다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고 회사 보유분 주식 및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누적된 상태 여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 여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주식회사 G의 F에게 5대의 자판기 제조 및 설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5대를 실제로 설치하였으나 자판기 민원 문제와 2013. 5. F 계좌에 대한 압류로 한 달 반 만에 영업을 그만두게 되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3. 4. 10.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런던 금거래소의 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유치한 돈을 F에게 지급하고 F으로부터 5대의 자판기를 설치한 점, F 명의 계좌 압류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는 형편으로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H 계좌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는바 200만 원 상당의 압류 금액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판기 민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던 피고인이 사업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의 등기부를 보여주고 F이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일주일에 투자 이익금 10% 로 지급하고, ㈜E 의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