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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1596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6/18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2. 7. 1. C라는 점포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10호 36m2(이하 ‘210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200,000원, 월차임 5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으로 정하여,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03호 39m2(이하 ‘203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500,000원, 월차임 5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각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를 ‘이 사건 각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5. 6.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203호, 210호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는 2002. 7. 1. 최초 계약이 체결된 이후 매 1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한 해지에 의하여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7. 25.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203호와 210호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관리인인 D가 2005. 5.경 2005. 6.부터 재개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까지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차임지급의무를 유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의 차임연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