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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년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 어 도로 교통법위반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77 세),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척추 협착증)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