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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154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및 위 대리점 직원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또한 절취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다른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갤럭시 S3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2 원심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들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