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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516041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9. 4.까지는 연6%,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1, 2, 3 기재 각 사실 및 망인에 대한 부검촉탁의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B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한 사실, 이 사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이 5,000만 원이고,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때가 2017. 4. 1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신체에 대한 제어력이 떨어질 정도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상태에서 자세성 질식사를 당하여 망인의 사망은 별지 목록 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상법 제73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 청약서의 피보험자 난에는 망인과 같은 이름인 ‘C’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 모집인 D의 이름과 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D가 피보험자인 망인을 확인하고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그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