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무효][집22(2)행,48;공1974.11.1.(499) 8051]
" 적마표" 란 상표가 " 말표" 상표와 이에 연합상표인 " 흑마" " 백마" 란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가의 여부
" 적마표" 란 상표가 " 말표" 상표와 이에 연합상표인 " 흑마" " 백마" 상표와 그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 다 같이" 말" 을 연상케 되는 것이므로 관념과도 유사할 뿐 아니라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가.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나. 제5조 제2항 다. 제24조 제1항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태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등록 제18751호 상표 (이하 " 전자" 라 함)는 국문자로 " 적마표" 라 하고 그 하부에 한문자로 " 적마" 라 횡서하며 국문과 한문을 결합하여서 된 것으로 제40류의 " 부레이크오일"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9.8.15 출원 1970.1.22. 등록되었다는 사실과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 (이하" 후자1" 라 함)는 4각 외각선내에 말이 앞발을 들고 뒷발로 서있는 도형 중위부에 영문자로 " Horse Breake Oil" 이라 표시하고 그 좌측하부에 국문자로 " 말표" 라 횡서하여 된 결합상표로서 제40류의 " 부레이크오일"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4.3.19에 출원 동년 4.27 등록되었고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 (이하 " 후자2" 라 함)는 네 모서리가 없는 4각 외곽선 내의 상부중앙에 원형외곽선내에 " 말머리" 도형을 도시하고 말이 앞발을 들고 뒷발로 서 있는 도형 중위부에 영문자로 " Black Horse Oil" (Oil 은 권리 불요구함)을 표시하고 그 좌측 하부에 한문자로 " 흑마" 를 횡서하여 된 결합상표로서 제40류의 2 " 부레이크오일"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후자1" 의 연합상표로서 1966.2.16 출원 동년 4.19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 (상표등록번호 3 생략) 상표 (이하 " 후자3" 이라 함)는 네모서리가 없는 4각 외곽선내에 상부 중앙에 소형 원형외곽선내에 “말머리”도형을 도시하고 (그 아래 흰말이 앞발을 들고 뒷발로 서 있는 도형을 도시하고......이 표현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위부에 영문자로 " White Horse Brake Oil" (Breake Oil은 권리 불요구함)을 표시하고 그 좌측하부에 한문자로 " 백마" 를 횡서하여 된 결합상표로서 제40류 " 부레이크오일"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후자1" 의 연합상표로서 1966.2.16 출원 동년 4.19에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상표와 후자 1,2,3상표는 그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 전자상표는 " 적마표" 로서 붉은 말표라 인식되는 것이나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실존하는 " 말" 의 색깔의 표시어로서 " 말" 을 연상케 되는 것이므로 이는 후자1 상표의 " 말" 의 관념과 유사하다 하겠으며 또한 후자2상표의 " 흑마" 와 후자 3상표의 " 백마" 는 " 말" 의 색깔을 달리한 후자1상표의 연합상표로서 다 같이 " 말" 을 연상케 되는 것이므로 전자상표의 " 적마" 의 관념과도 유사할 뿐 아니라 전자상표는 후자1 상표의 연합상표인 양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초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여 전자상표는 선 등록상표인 후자1 상표 내지 후자3 상표와의 관념이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상표이므로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11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상표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구)상표법 제24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소론 증거들은 사실심에서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심결을 공격할 자료가 될 수 없는 바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