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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19 판결

[등록상표무효][집22(2)행,48;공1974.11.1.(499) 8051]

판시사항

" 적마표" 란 상표가 " 말표" 상표와 이에 연합상표인 " 흑마" " 백마" 란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 적마표" 란 상표가 " 말표" 상표와 이에 연합상표인 " 흑마" " 백마" 상표와 그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 다 같이" 말" 을 연상케 되는 것이므로 관념과도 유사할 뿐 아니라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태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등록 제18751호 상표 (이하 " 전자" 라 함)는 국문자로 " 적마표" 라 하고 그 하부에 한문자로 " 적마" 라 횡서하며 국문과 한문을 결합하여서 된 것으로 제40류의 " 부레이크오일"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9.8.15 출원 1970.1.22. 등록되었다는 사실과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 (이하" 후자1" 라 함)는 4각 외각선내에 말이 앞발을 들고 뒷발로 서있는 도형 중위부에 영문자로 " Horse Breake Oil" 이라 표시하고 그 좌측하부에 국문자로 " 말표" 라 횡서하여 된 결합상표로서 제40류의 " 부레이크오일"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4.3.19에 출원 동년 4.27 등록되었고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 (이하 " 후자2" 라 함)는 네 모서리가 없는 4각 외곽선 내의 상부중앙에 원형외곽선내에 " 말머리" 도형을 도시하고 말이 앞발을 들고 뒷발로 서 있는 도형 중위부에 영문자로 " Black Horse Oil" (Oil 은 권리 불요구함)을 표시하고 그 좌측 하부에 한문자로 " 흑마" 를 횡서하여 된 결합상표로서 제40류의 2 " 부레이크오일"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후자1" 의 연합상표로서 1966.2.16 출원 동년 4.19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 (상표등록번호 3 생략) 상표 (이하 " 후자3" 이라 함)는 네모서리가 없는 4각 외곽선내에 상부 중앙에 소형 원형외곽선내에 “말머리”도형을 도시하고 (그 아래 흰말이 앞발을 들고 뒷발로 서 있는 도형을 도시하고......이 표현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위부에 영문자로 " White Horse Brake Oil" (Breake Oil은 권리 불요구함)을 표시하고 그 좌측하부에 한문자로 " 백마" 를 횡서하여 된 결합상표로서 제40류 " 부레이크오일"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후자1" 의 연합상표로서 1966.2.16 출원 동년 4.19에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상표와 후자 1,2,3상표는 그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 전자상표는 " 적마표" 로서 붉은 말표라 인식되는 것이나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실존하는 " 말" 의 색깔의 표시어로서 " 말" 을 연상케 되는 것이므로 이는 후자1 상표의 " 말" 의 관념과 유사하다 하겠으며 또한 후자2상표의 " 흑마" 와 후자 3상표의 " 백마" 는 " 말" 의 색깔을 달리한 후자1상표의 연합상표로서 다 같이 " 말" 을 연상케 되는 것이므로 전자상표의 " 적마" 의 관념과도 유사할 뿐 아니라 전자상표는 후자1 상표의 연합상표인 양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초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여 전자상표는 선 등록상표인 후자1 상표 내지 후자3 상표와의 관념이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상표이므로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11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상표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구)상표법 제24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소론 증거들은 사실심에서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심결을 공격할 자료가 될 수 없는 바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