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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81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8. 수원시 영통구 C 공소장에는 ‘1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2차’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오기로 보고 정정한다.

아파트 202동 2406호를 담보로 경기남부수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권최고액을 4억 7,97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위 피담보채무를 갚지 못하여 2011. 9. 7.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아파트가 경매에 처해질 경우 위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무에 기한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조상의 묘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E 전 1,064㎡ 지분 334/1064’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2. 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토지를 고모인 F에게 대금 1,4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E 토지를 위 F에게 피고인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아파트 전세계약서, 이천시 E 토지 등기부등본)

1.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증거기록 제18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202동 2406호 등기부등본, 매각기일통지서, 이천군 E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1쪽),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