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납부할 계좌가 연결 된 체크카드를 원금상환시까지 나에게 맡기면 1,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날 15:30경 광주 서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모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부산종합터미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문자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23.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제1항 기재 계좌로 6,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자, 2019. 7. 24. 10:36경 위 돈을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도박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쳐 나용, 통장거래내역, A 계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