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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구단69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5. 7. 29.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5. 12. 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원고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원고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데, 주거마련과 덤프트럭 구입 등으로 금융채무가 적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두1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