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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2 2011가단404951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31. 37,5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일을 2009. 3. 31.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2011. 5. 30.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