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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4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8:50 경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위 주점의 손님들이 화장실 문을 닫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연장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수용 톱( 총 길이 62cm, 톱날 길이 30cm) 을 들고 “ 이 개새끼야 너 목을 따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위험한 물건(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