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257,100원, 원고 B에게 73,861,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6. 15.부터 2017. 12....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C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4. 9. 16. 과천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대상 및 잔여지 원고 A - 수용대상지: 과천시 E 전 321㎡, F 전 2㎡(이하 통틀어 ‘원고 A 소유 수용지’라 한다) - 잔여지: 과천시 G 전 975㎡(이하 ‘원고 A 소유 잔여지’라 한다) 원고 B - 수용대상지: 과천시 H 답 532㎡, I 답 13㎡, J 답 10㎡, K 답 10㎡, L 답 4㎡(이하 통틀어 ‘원고 B 소유 수용지’라 하고, 원고 A 소유 수용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용지‘라 한다) - 잔여지: 과천시 M 답 765㎡, N 답 411㎡(이하 통틀어 ‘원고 B 소유 잔여지’라 하고, 원고 A 소유 잔여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수용재결 이 사건 각 수용지 - 원고 A 소유 수용지 손실보상금 477,442,450원 재결 - 원고 B 소유 수용지 손실보상금 648,972,950원 재결 이 사건 각 잔여지 - 가격감소 보상청구 기각재결 수용개시일: 2016. 6. 1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수용지 - 원고 A 소유 수용지 손실보상금 488,214,500원 재결(증액) - 원고 B 소유 수용지 손실보상금 656,057,000원 재결(증액) 이 사건 각 잔여지 - 가격감소 보상청구 기각재결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감정인 O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수용지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지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수용지 - 원고 A 소유 수용지 손실보상금 52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