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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공소장에는 2013. 3.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7. 22: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보안실 내 탈의실에서 그곳 옷장에 걸려있는 피해자 D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7 22:14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G에게 제시하여 위 G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위 G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 22:23경 오산시 H에 있는 ‘I’에서 피자를 구입하면서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J에게 제시하여 위 J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위 J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담배 대금 3,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위 피자 대금 39,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