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2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판매장소인 의정부점 롯데마트에서 2013. 4. 5.부터 2013. 12. 5.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한 D의 2013. 10월분 임금 73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4,869,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