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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9 2020가단631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9.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