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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5나207000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1. 1. 19.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질병입원비16대특정질병수술비일반상해장기입원요양비질병장기입원요양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과 보험금의 수령 등 1) 피고는 2011. 6.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1. 11. 23.부터 2014. 6. 16.까지 목, 허리 통증과 길에서 넘어짐 등의 사고를 이유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5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입원기간 중인 2012. 2. 17. 골유합수술을, 2013. 6. 18. 치핵절제수술을, 2014. 2. 28. 슬관절경수술을, 2014. 5. 24. 경피적 추간판 성형술을 각 받았다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2. 1. 19.부터 2014. 7. 7.까지 총 21,75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사고 내용 병명 병원명 수술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일 지급금액(원) 1 자재 운반 중 목, 허리 통증 상세불명의 퇴행성 척추증, 경추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B신경외과 2011. 11. 23. 2011. 12. 6. 14 2012. 1. 19. 420,000 질병입원비 (30,000×14) 2 경추통 동신대학교 부속 목포한방병원 2011. 12. 8. 2011. 12. 26. 19 2012. 2. 2. 1,790,000 질병입원비 (30,000×33) 요양비 (800,000원) 3 경추통 C병원 2011. 12. 29. 2012. 1. 11. 14 4 경추통, 경추부 경추상완 증후군 D병원 2012. 1. 27. 2012. 2. 11. 16 2012. 2. 21. 480,000 질병입원비 (30,000×16 5 E병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