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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3구합64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B 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8,75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 <표1> 원고의 주식보유 현황과 같이 2007. 10. 2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200,000주를 취득한 후, 2007. 12. 11. 66,666주, 2009. 5. 27. 79,999주를 각 취득하였다.

<표1> 원고의 주식보유 현황 유상증자일 내용 증자주식수 보유주식수 보유비율(%) 2007. 10. 22. 제3자 배정유상증자 200,000 200,000 8.26 2007. 12. 11. 유상증자 66,666 266,666 7.13 2009. 5. 27. 유상증자 79,999 346,665 5.90 2011. 2. 14. 1:10 액면분할 3,466,650

나. B은 2011. 2. 14. 1:10 주식액면분할을 실시한 후, 2011. 10. 14.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상장 당시 원고의 보유주식수는 합계 3,466,6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였다.

다. 원고는 2012. 8. 27.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됨에 따른 상장차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2. 8. 27. ① 2007. 10. 22.자 증여 2,000,000주(액면분할 된 이후의 주식수) 증여이익 8,838,000,000원, ② 2007. 12. 11.자 증여 666,660주 증여이익 2,961,303,720원, ③ 2009. 5. 27.자 증여 799,990주 증여이익 3,788,752,640원에 관한 증여세 8,751,361,944원(증여세 7,319,028,180원, 가산세 1,432,333,814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정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갈음하여 2012. 12. 31. 원고가 신고납부한 B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7,319,028,180원을 신고시인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