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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3 2018고정1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9:2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술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 다짜고짜 “ 누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

내가 전화를 하던

말든 무슨 상관인데 너희들이 문자를 보내

” 라며 고함을 치고 방문 용건에 대해 묻던 경위 D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 너는 뭐냐

뭔 데 니가 참견이냐,

이 개새끼야” 니 계급이 얼마나 되는 데 그러냐,

이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지속적인 욕설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