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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북로를 구리방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토요일 저녁이고 그곳은 차량 적체로 인해 전방에 서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의 차량 진행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7,87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관련), 차적조회(B),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B)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신청 관련 2, 피의차량 F교회 주차장 입출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