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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08 2016고단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9:50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식당 앞에 진열된 화분을 집어 던지다가 피해자 D(58 세 )로부터 “ 왜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 나 환자인데 손대지 마라” 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며 근처에 있던 빈 소주 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빈 소주 상자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98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부터 이제까지 다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