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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2896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12.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의 변제가 없는 상태에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