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4:49 경 화성 시 새 솔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화성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7 고약 전 3360 음주 약식명령, 2015 고약 전 2913 음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된 때로부터 약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8% 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신호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만취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