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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9956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 4. 피고와 계약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로 정하여 ‘동두천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컨설팅 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완료시 100%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받아 7영업일 내에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는 2018. 6. 4.부터 2018. 7. 25.경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 정한 동두천시는 2018. 7. 25.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동두천시 C 지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승인해 준 사실, 원고는 2019.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2019. 4. 30.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에서 정한 대급지급 기일인 사업계획변경승인 이후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금 지급을 구한 때로부터 7영업일 이후인 2019. 5. 2.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7. 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완료시 대금 10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