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0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 14:00경 경기도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잠바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2. 27. 14:25경 남양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스키렌탈샵 ‘G’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영업장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카운터 밑 책상에 있던 금고를 강제로 뜯어낸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무렵 위 영업장 안에 있던 다른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오후 무렵 남양주시 H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14일간 일해 주었음에도 일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던 위 사무실의 손잡이 부위 틈 사이로 주위에 있던 빠루를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3]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0. 말 00:2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사무실 창문을 들어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내 있던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00:18경 위 L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사무실 창문을 뜯던 중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