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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정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4 세) 와 피고인 B(23 세, 여) 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D(30 세, 여) 과 피해자 E(53 세, 여) 는 모녀 지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이종 사촌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9. 01:3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장례식 장 내에서 피고인 B의 외할머니 장례절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다발 성좌 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제 5 수지 원 위지 관절염 좌, 구강 점막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순 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쌍방이 서로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이를 정당 방위라

할 수 없고,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