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0 2017가합10363

하도급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시수 산정의 오류로 인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 부분과 5% 추가시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조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0.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여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 거래를 위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5. 계약기간을 2014. 6. 9.부터 2015. 3. 31.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2015. 4. 1.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2016. 3. 31. 계약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는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이하 ‘2016년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 거래는 피고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제반 생산시설물과 자재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선박을 제조하는 임가공 하도급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대금산정방식은 시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다. 시수(時數, Man Hour, M/H)란 일정한 작업의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의 수를 의미하고, 시수계약은 호선(선박건조를 위해 각 선박에 부여된 일련의 인식번호 체계)별, 공종(선박건조를 위한 가공, 조립, 탑재, 도장, 발판 등의 공사종목 별 혹은 작업 단계별로 산정한 시수와 시간당 임률인 임률단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기초로 하여 세부공종별 임률단가를 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선박건조 공사의 시행을 위해 시공의뢰번호, 공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