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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2660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성금과 자재대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기성금 청구를 인용하고, 자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재대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자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