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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나232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22호의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이지스자산운용’이라 한다)의 운용지시를 받아 활동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지스자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와 명도청구 및 명도소송의 제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소송 역시 무권한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인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22호의 집합투자재산이며, 원고는 위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이지스자산운용은 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지스자산운용이 함께 2013. 9. 27. 피고와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률 제182조 제2항, 제244조 참조),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22호의 집합투자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이자 신탁업자인 원고는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로서 차임이 연체된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