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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2: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112 신고 경위를 물어보던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경상도 새끼냐 칼로 배때지를 쑤셔 벌라, 총 쏴 벌라 새끼야, 이 개새끼들 경찰이 국민을 도와줘야지 뭐하는거야, 좆밥 새끼들, 나 돈 있어 태워다주면 돈 준다고”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많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