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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4 2017가합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제7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위 E의 종손인 제22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즉, 원고는 피고의 소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모두 우측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 홍성군 G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이다

(크게 녹색으로 테두리한 부분이 분할전 G 임야이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G 임야는 모두 1925. 11. 27. F의 손자인 H가 사정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위 G 임야에 관하여는 1962. 12. 29. H의 아들 C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C 외 19명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1995. 6. 28.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1862년생으로 1942. 1. 3.(음력으로는 신사년인 1941. 11. 17.) 사망하였고, F의 자인 I은 1890년생으로 1922. 6. 17. 사망하였으며, F의 손자인 H는 J 태어나 1950. 7. 11. 사망하였고, H의 아들 C은 K일자 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충남 홍성군 L 일대에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따로 있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별도의 관리인을 두어 각자 소유하는 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원고 소유 토지에는 원고 종중의 시조인 F와 그 직계선조, 후손들의 묘소만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정 및 보존등기 당시 종손인 H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