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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279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939,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2019. 7.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4. 8. 09:34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폭 4.2m의 소방도로를 길동 방면에서 성내동 방면으로 주행 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G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으로 G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있었던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