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3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병원' 응급실에 사건 외 친구인 C(50 세, 남) 이 눈을 다쳐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03:3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 병원' 응급 실 내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E(28 세, 여) 이 CT 촬영을 위해 환자를 찾던 중 환자에게 전화를 하자 환자의 휴대전화를 받아 “ 젊은 년이 전화질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의료진들이 불친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의사인 피해자 F(33 세, 남 )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정당한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