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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87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2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2. 4. 같은 단지 내에서 주식회사 F가 설립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감독을 받아 전반적으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을 투자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금은 원고와 반분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3.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20.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모든 책임을 지고 1억 5,28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2013. 4. 29.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라. 다시 피고는 2013. 4. 25.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개를 해주어 매입한 차량으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차량은 피고가 임의로 처리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바, 2013. 5. 1.까지 해결해주기로 약속한다.”

마. 피고는 2013. 12. 19. 위 가.

항 기재 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858호), 위 법원은 '피고가 2012. 6. 18.경 원고에게 G 중고 포터 화물차(이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차량을 의미한다)가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위 화물차 매수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