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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단1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4:03경 속초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평소 위 호프집 업주인 E이 자신과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 F(62세)과 사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F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 좆 같구만 씨발, 짭새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와 입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5cm 세로 9.7cm 폭 6.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어깨부위를 맞추고, 또 다시 다른 벽돌(가로 15.3cm 세로 12cm 폭 5.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치아의 아탈구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1985년경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