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구단102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원피엠텍에 입사하여 성형프레스 세팅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원고가 2013. 3. 10. 06:00경 부품박스(35~45kg )를 선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허리를 구부려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같은 달 11. 오전 무렵 출근하기 위해 옷을 입고 양말을 신는 도중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여 바닥에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및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 역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 또는 업무준비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거나 원고가 수개월 동안 무거운 부품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