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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2410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589,267원 및 그 중 49,702,075원에 대하여 2007. 1. 27.부터 2007.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I는 소취하로 종료되었음). 2. 피고 A, B, D,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