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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구합10222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G <횡성군 1차>) - 고시 : 2013. 6. 25. 국토교통부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4. 9. 10. - 보상금액 : 별지 보상금내역표 중 ‘수용재결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과 법원감정인이 보상선례,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격 참작과 개별요인 평가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결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시가에 맞지 않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수용재결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