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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18. 04:00경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를 D고 방면에서 오류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 중이어서 폭이 좁아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06:00경 서울구로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