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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52989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C 및 D 매장에 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슈퍼마켓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주 서구 C 소재 매장(이하 ‘C 매장’이라 한다

)과 광주 북구 D 소재 매장(이하 ‘D 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등 판촉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촉물을 제작, 납품하였고, C 매장 및 D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하였다.

3) 원고는 2011. 6. 28.부터 2013. 1. 9.까지 C 매장에 30,428,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2012. 7. 2.부터 2013. 7. 10.까지 D 매장에 22,839,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판촉물 대금 합계 53,26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는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C 매장에 관하여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합계 75,000,000원 2011. 6. 22. 30,000,000원, 2011. 7. 17. 20,000,000원, 2011. 8. 18. 6,000,000원, 2011. 9. 7. 3,000,000원, 2011. 9. 30. 5,000,000원, 2011. 10. 11. 5,000,000원, 2011. 10. 26. 3,000,000원, 2011. 11. 25. 3,000,000원의 합계 75,000,000원이다.

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1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원고는 D 매장에 관하여 24,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합계 19,000,000원 2013. 4. 24. 6,500,000원, 2013. 4. 29. 6,000,000원, 2013. 5. 22. 6,500,000원의 합계 19,000,000원이다. 을 지급받고, 나머지 5,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2,017,000원(=판촉물 대금 53,267,000원 C 매장 공사잔금 13,000,000원 D 매장 공사잔금 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 및 D 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