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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구단30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6. 30.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85%(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7. 20.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8. 1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6년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자동차할부회사에 재직 중이라 장거리 출퇴근과 업체 방문 및 대출차량 확인 등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에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왼쪽 안면마비가 있고 7살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