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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5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D를 모해위증, 위증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피해자의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누구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원심 증언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들의 도움으로 피고인을 피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도망쳐 나올 정도로 급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던 점, 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 왼쪽 눈 옆이 심하게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2018. 6. 2. F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18. 6. 4.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한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의 멍자국 등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감정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칼자루로 때려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