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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19가단2297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I 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3번 ‘ 부동산’ 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경남 합천군 J 임야 126,942㎡(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12. K 명의로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3562호, 실효, 이하 ‘ 구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1971.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이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마친 것이다.

따라서 구법에 의한 K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어서 K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 진 무효의 등기이다.

피고 B, C, D, 합천군, F, G, H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분할된 부동산 또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분할된 부분이 합병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I 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그중 별지 목록 순번 3번 ‘ 부동산’ 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모두 위 K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터 잡아 마 쳐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또는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 C, D, 합천군, F, G, H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3562호, 실효 )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