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9-01-10
품위손상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양주잔을 던지고, 영수증 꽂이를 던져서 파손하여, 업주가 112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동 건으로 검찰에서 사기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소청인은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실무수습 교육생 A(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고,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갑질을 하였으며, 당시 동석한 직원 B가 교육생 A를 폭행하였음에도 만류하지 않고 수수방관 하는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가중 대상 비위인 점, 두 차례의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점, ‘가’항 비위행의로 징계요구 중임에도 성희롱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이 술집 주인과의 다툼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사기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고, 실무수습 직원에 대해 성희롱, 갑질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가’항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출석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성희롱, 갑질 등의 비위를 다시 저지른 점,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비위를 다시 저지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