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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19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3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9,600,891원과 그중 36,3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