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19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3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9,600,891원과 그중 36,3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3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9,600,891원과 그중 36,33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