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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3.21 2018누5900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ㆍ수정하는 부분>> 제6쪽 2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 3항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 2항에 한정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 효력을 확대하는 위 확장제재 조항들이 아니므로, 위 확장제재 조항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6항은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업체명,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사유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항은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항 단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과 앞서 본 확장제재 조항들은 확장제재의 근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