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4노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지적 정정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공범인 A를 통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그 중 2,000만 원을 H가,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수뢰액은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수뢰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