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2870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