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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79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페인트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회사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이다.

원고는 2012년 12월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총판’이라 한다)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했다.

피고는 2013. 11. 19. 이 사건 총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2013. 4. 25. B회사를 개업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구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과 물품거래를 계속하다가 2013년 4월경 폐업했으나(대전세무서장은 2014. 3. 6. 원고를 직권으로 폐업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총판 및 B회사(피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했다.

이후 원고의 임직원들은 2013. 12. 19. 주식회사 더블유씨이를 설립하여 거래를 계속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누가, 어떤 경위로 위 회사를 설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도 주식회사 더블유씨이와 구두로 물품공급계약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총판은 2014. 1. 22.경 폐업하고 이를 신고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 17.부터 2014. 4. 15.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합계 28,659,920원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총판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산정한 거래금액 및 미수금 등 내역은 아래 <거래 내역> 표와 같다.

<거래 내역> 월 거래금액 입금액 (반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