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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32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과장인데, 대출이 되기는 하는데 은행거래실적이 없으니 회사 자금을 계좌로 넣어 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E) 앞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거래내역 사본을 팩스로 각각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10:3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F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찰청으로 전화 연결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다른 전화로 연결하여 “담당 검사인데 금융사기 범죄 피의자와 연루가 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포천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자신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0만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다음 근처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상세조회, 송금확인증

1.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1.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