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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1543

모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과 모욕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